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제정 토론회 부산서 열려

입력 2018-02-08 17:49   수정 2018-02-08 20:2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제정 토론회 부산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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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낙후된 지역이나 상권이 활성화돼 주목받은 이후 원주민이나 상인이 임대료 상승에 밀려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토론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경실련 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는 8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진영 시의원 등 4명이 내달 공동발의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조례안에는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내 상권이나 지역 시장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맺어 임대료 인상 폭과 임대차 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협약을 지킨 임대인에는 세제 혜택이나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생협약의 이행과 추후 관리를 맡을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도 초안에 언급됐다.
김대래 시민대안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지역 상권보호와 지역 상생발전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창희 변호사는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이나 지원, 지구 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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