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정노동자 심리상담·법률지원 나선다

입력 2018-02-10 07:32  

경기도, 감정노동자 심리상담·법률지원 나선다
'감정노동자 보호·근로문화 개선' 3개년 계획 수립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감정노동자 보호와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더불어 감정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경기도'를 정책 비전으로 한 제1차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2018∼2020년)'을 수립했다.
앞서 도는 2016년 9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통상 안내·접수 종사자, 고객 응대 업무자,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보험 관련 영업원, 상품 판매원, 경비원 등이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분류된다.
도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을 확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감정노동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악성 민원인 고소·고발 지원 등 법률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서비스 개발, 감정노동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감정노동자 자조모임 활성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감정노동 관련 정책포럼도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정책을 도와 시·군, 소속 기관, 출연·출자기관 내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민간영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경기도 감정노동자 규모 추정 및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2016년 지역별 고용조사와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도내 감정노동자는 전체 근로자의 32.0%에 해당하는 206만8천700여명으로 추산됐다.
전국 감정노동자 861만3천300여명의 1/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도 및 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의 고객 응대 업무 종사 근로자(비공무원)도 1천834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도는 "감정노동의 강도, 특히 여성들의 감정노동 강도가 심각한 상황이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은 아직 미흡하다"며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다하면서 민간영역까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건전한 근무문화가 조성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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