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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믈멀티미디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8-02-09 13:29  

다믈멀티미디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피소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다믈멀티미디어[093640]는 지오인더스트리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지오인더스트리는 소장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채무자는 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사가 이야페이를 상대로 발행하는 보통주 80만2천586주를 교부하거나 상장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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