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코 앞인데 빈 주머니" 임금 체불 근로자들 '눈물'

입력 2018-02-11 09:23  

"설 코 앞인데 빈 주머니" 임금 체불 근로자들 '눈물'
작년 충북 임금체불 346억원…8천여명 급여 밀려 고통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모처럼 가족, 친지와 만나 즐거워 해야 할 시기이지만,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임금이 밀린 근로자들에게 행복한 명절은 남의 얘기다.
A(46)씨는 2016년 1월부터 충북 진천군의 한 골재 채취 공장에서 기계 운전직으로 일을 시작했다.
자녀를 키우며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A씨는 오전 7시부터 늦은 오후까지 성실히 근무했다.
자갈을 분쇄해 건축자재로 쓸 모래로 만드는 일은 중노동이었다.
일을 시작한 지 두어 달이 지나자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다.
사업주 장모(53)씨는 공장 처분과 대출 등의 핑계를 대며 월급을 나중에 주겠다고 했다.
장씨의 약속을 믿고 1년 넘게 일을 했지만, A씨는 결국 밀린 임금 5천2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월급을 못 받아 생활비조차 없어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며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다짐도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다.
그가 일했던 공장의 현장소장이었던 B(58)씨도 2016년부터 1년 7개월 동안 일하면서 임금 5천7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대학생 자녀가 있었던 B씨는 장씨에게 "대학 등록금이라도 낼 수 있게 밀린 월급 중 일부라도 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사업주 장씨는 되레 "노동부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쳤다.
A씨와 B씨는 이 공장 근로자 18명이 2016년부터 받지 못한 임금만 2억4천만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11일 고용노동부 청주·충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밀림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충북에서만 8천95명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346억2천여만으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로 경영 사정이 악화했고,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가 끊이지 않는 것이 체불 임금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만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 1천900여명이 처벌됐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부를 찾아 진정을 하거나,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 4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제'를 신청,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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