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습기' 두번째 사과 "피해자에 소송 비용·자료 지원"(종합)

입력 2018-02-12 14:56  

김상조, '가습기' 두번째 사과 "피해자에 소송 비용·자료 지원"(종합)
"국민 생명·안전 지키지 못해 통렬히 반성"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못 해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특히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과는 이날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이날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 1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결과 발표장에 예고 없이 방문해 한 차례 사과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관련 내부 문서를 다 읽어보고 관련 실무자를 면담해 여러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2016년 소회의에서 판단한 결론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당시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결정한 사안을 말씀드리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을 다 완수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며 "향후 법률이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이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위법성 확인과 수사를 하는 데 충실히 협조할 방침이다.
또 보건당국이 피해를 확인하고 관련 법에 따라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협조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가진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서 자료를 지원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의 비용과 법률적 지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합의가 있기 전까지 직접 연락하는 점이 부적절해 자제했다가 오늘 아침에야 피해자 대표에게 문자메시지도 보냈다"며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많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공정위가 진정성 어린 마음을 가지고 사죄드리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정부, 특히 공정위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막중한 책임을 더욱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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