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총선 앞두고 단합대회' 의원직 상실 위기…1·2심서 당선무효형
'재산 축소 신고' 염동열은 '느긋'…검찰 항소포기로 '의원직 유지' 기정사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과 염동열(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1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의 상고심 판결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13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선고한다.
2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유지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며 당선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지지 호소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를 넘은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이날 박 의원과 함께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는 염 의원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자기 소유의 강원 평창군 소재 땅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여억원 낮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면서도 "담당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염 의원도 박 의원처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지만 이미 의원직 유지가 확정된 상태다. 1심 선고 후 염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불이익한 처분은 내릴 수 없다'는 형사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무죄나 8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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