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점포겸용용지 경쟁입찰

입력 2018-02-13 11:00   수정 2018-02-13 11:08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점포겸용용지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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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상가를 함께 짓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급 방식이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작년 9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판매 방식을 바꾼 바 있는데, 이를 공공택지로도 확대한 것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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