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2년 치 임단협 타결 조인식

입력 2018-02-13 11:28  

현대중공업 노사, 2년 치 임단협 타결 조인식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과 2017년 2년 치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노사는 13일 울산 본사에서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었다.
노조는 앞서 지난 9일 전체 조합원 9천826명을 상대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8천724명(투표율 88.78%) 가운데 4천917명(56.36%)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 + 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다.
또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단체협약 가운데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유상증자에 따른 직원의 우리사주 청약 대출금에 대한 1년 치 이자비용 지원과 직원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 등에도 합의했다.
현대중은 1월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부결돼 재교섭을 거쳐 다시 합의점을 찾았다.
노사는 2016년 5월부터 임단협을 시작했으나 타결하지 못해 2017년 6월부터 2016년과 2017년 임단협을 병행해 교섭했다.
노조는 2년간 임단협 과정에서 전면파업을 포함해 모두 23차례 전 조합원 대상 파업을 벌였고, 2014년부터 4년 연속 파업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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