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금품향응' 송희영 前주필·박수환 前대표 1심 집유

입력 2018-02-13 19:44  

'대우조선 금품향응' 송희영 前주필·박수환 前대표 1심 집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과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여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표는 남상태 대우조선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 대해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언론 전체와 공기업 인사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선 "송씨와 오랜 기간 형성·유지한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근거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고객들에 유리한 기사 청탁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씨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천94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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