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조사단 '2015년 8월 인사' 집중조사…안태근 곧 소환(종합)

입력 2018-02-19 21:53  

성추행 조사단 '2015년 8월 인사' 집중조사…안태근 곧 소환(종합)
서지현 검사 통영지청 발령 앞두고 부당개입 의혹…잇단 참고인 조사
'강제추행' 구속 부장검사 소환…'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사안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검찰이 2015년 8월에 이뤄진 평검사 인사 과정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당시는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때로,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015년 8월 인사 당시 서 검사의 발령에 관여했거나 전후 사정을 알고 있을 만한 검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조사단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검찰 내 인사 업무도 담당했던 안 전 검사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파일과 검찰국 내 인사 자료 등도 분석하면서 비정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2015년 8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자신을 이례적으로 통영지청에 발령한 배경에 안 전 검사장의 보복성 인사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주지청에 남는 것으로 정해졌다가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진 끝에 통영지청 발령이 내려졌고 이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게 서 검사의 주장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고소 기간이 지난 성추행 의혹과 달리 기소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안 전 검사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사단이 설 연휴 이후에도 곧바로 소환하지 않은 채 참고인 조사에 주력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조사단은 연휴 직후인 19일에 일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안 전 검사장의 인사개입 정황을 증언할 핵심 참고인을 추가로 부를 예정이다. 이에 안 전 검사장 소환은 이달 말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사단이 2015년 통영지청 발령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으로 안다"며 "서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 일부 확보된 상황에서 추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잡으려 시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 사건과 별도로 검찰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조사단은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또 조사단은 부장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물의를 빚었던 현직 변호사의 성추행 관련 자료를 대검에서 추가로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변호사는 당시 진상조사 없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성추행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수사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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