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령 조세회피처 규제명분에 대북제재 등장

입력 2018-02-21 16:15  

영국령 조세회피처 규제명분에 대북제재 등장
英의원 주장…미국제재 운운하며 투명성 강화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영국 의원이 자국령 조세회피처를 단속할 필요성 가운데 하나로 해당 지역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금융거래를 지목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노동당 하원의원이자 의회 전 공인회계위원회 의장인 마거릿 호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앵귈라에 있는 회사들이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완전히 정신 나간 일"이라고 말했다.
호지 의원은 지난 2016년 미국 재무부가 제재한 중국 기업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이하 훙샹)의 사례를 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당시 훙샹은 2009년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혐의가 적용돼 중국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직접 제재를 받게 됐다.
훙샹의 마샤오훙(馬曉紅) 대표는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 세이셸과 영국령 버지니아제도의 페이퍼컴퍼니 5개를 매수했으며,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외국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 북한과의 금융결제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미국 법무부의 소장에 등장한 회사 이름 중에는 영국령 버지니아 제도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3개가 포함됐으며, 이들은 파나마의 최대 법률회사이자 '역외 비밀 도매상'으로 악명 높았던 모색 폰세카에 의해 등록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훙샹은 홍콩에 13개 기업을 설립했으며, 이 중 일부는 영국령 버지니아제도에 있는 회사를 책임자로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세이셸과 앵귈라에 있는 각각 2개, 1개의 회사가 어떻게 훙샹을 위해 설립됐는지를 비롯해 훙샹이 영국과 웨일스에 설립된 2개의 회사를 이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호지 의원은 영국 왕실령과 해외 영토가 안보 기관이 막으려고 노력하는 일을 오히려 돕고 있다면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이유로 돈세탁이나 조세 회피, 금융 사기 등에 관한 미사여구에 맞닥뜨리는 일을 주저하고 있다"며 "영국 왕실령과 해외 영토, 조세회피처가 안보를 약화하는 일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지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제재와 반(反) 돈세탁에 관한 법안의 제2독회를 마친 뒤 초당적인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 수정안은 영국 왕실령과 해외 영토가 역외 기업의 실소유주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ogo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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