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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2명 냉장고에 시신 유기 친모 2심도 징역 2년

입력 2018-02-22 11:16   수정 2018-02-22 11:42

신생아 2명 냉장고에 시신 유기 친모 2심도 징역 2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갓 태어난 아기 2명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22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9월과 2016년 1월에 각각 출산한 두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2심에서 형을 감면할 마땅한 이유가 없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출산 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져 이별을 통보받을까 두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과 경찰 조사결과 영아살해·유기 사건은 A 씨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고 A 씨 동거남은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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