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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하도급법 위반 입찰제한…포스코ICT 약세(종합)

입력 2018-02-26 15:35  

[특징주] 하도급법 위반 입찰제한…포스코ICT 약세(종합)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누적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포스코ICT가 증시에서 급락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8.45% 내린 7천8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ICT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라는 요청을 조달청·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부산시 등 15개 광역 지자체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ICT는 부당 특약과 대금 미지급 등 법률을 위반해 작년 4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누적된 벌점은 6점이다.
하도급법은 최근 3년 내 사업자의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공정위가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어,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공정위 요청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결정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요청으로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가 즉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사업에 대한 영업 기회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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