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육 소홀한 부모도 자녀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입력 2018-02-27 06:00  

헌재 "양육 소홀한 부모도 자녀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상속 결격사유에 '부양의무 소홀' 빠진 법규 '합헌'…"중대한 범법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상속 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1004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민법 1004조는 상속 결격자를 규정한 법 조항이다. 고의로 상속 우선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다쳐 숨지게 한 자, 유언을 방해한 자, 속이거나 강제적인 수법을 써서 유언하게 한 자, 유언서를 위조한 자 등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가 자녀 앞으로 지급돼야 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자녀에 대한 살인이나 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 등과 같은 수준의 중대한 범법행위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생활 형태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나 정도가 다양하므로 '부양의무 이행' 개념은 상대적"이라며 "이를 상속결격 사유로 본다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어느 경우에 결격인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홀로 키운 딸(당시 30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지급된 보험금 2억3천만원 중 7천500여만원을 이혼 후 따로 산 전 남편이 상속받게 되자 법원에 상속금 반환소송을 내고 헌재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A씨는 전 남편이 1985년 이혼한 이후 따로 살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도 상속은 적법하게 받을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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