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 선착순→등록순 변경

입력 2018-02-27 11:42   수정 2018-02-27 12:01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 선착순→등록순 변경
내연기관 차량 폐차 또는 수출 말소하면 150만원 추가 지원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전기자동차의 출고 지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보급 방식이 선착순에서 등록순으로 변경됐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의 보조대상자 선정 방법을 선착순 방식에서 등록순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모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신청만 했다고 해서 전기차를 먼저 배정하지 않고, 실제로 구매를 완료하고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등록해야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개인은 기존과 같이 1인 1대를, 기업·법인은 60대 이내다. 다만 전기차의 민간 보급을 활성화하고 도내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기업과 법인이 신청 후 10대 이상 일괄 취소하면 3개월간 신청·접수를 제한한다.
전기화물차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1대로 한정해 접수한다. 전기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때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도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전기차 신청자가 자신이 소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 말소하면 대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폐차·수출 말소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50만원 늘렸다.
서민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때는 새롭게 200만원을 특별 지원해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해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
전기차 신청은 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도민과 기업·법인, 도에 거주하는 F-5(국내 영주권자), E-7(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 비자 소지자만 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신청 자격이 통보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등록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상의 차종 변경은 불가능하다.
전기차 의무 운행 기간 2년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한다. 전기차 구매자가 폐차할 때는 배터리 반납 및 전기차 매매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동명의 등록은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으로 제한한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 배려한다.
올해 제주도 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3천912대(전기버스 38대, 공공용 전기차 65대 제외)다. 보급 대상 차종은 고속 14종과 초소형 3종, 전기화물차 1종 등 모두 18종이다.
고속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에 따라 최저 706만원에서 최고 1천2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600만원으로 같다. 초소형 전기차 3종의 보조금은 국비 450만원, 도비 250만원이다. 경형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은 국비 1천100만원, 도비 600만원이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