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속 도로보수하다 숨진 비정규직 공무원 '순직' 길 열려

입력 2018-03-01 08:20  

폭우속 도로보수하다 숨진 비정규직 공무원 '순직' 길 열려
공무원 재해보상법 국회 통과…도로보수원 고 박종철씨 혜택
무기 계약직 차별 해소 계기 마련…충북도 "유족 적극 지원"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지난해 폭우 속에서 도로 복구작업을 하다 숨진 충북도의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고 박종철씨가 '순직'을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박씨는 청주에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7월 16일 새벽에 출근해 오후 늦게까지 도로 복구작업을 벌이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그러나 박씨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죽음조차도 사회적 차별을 받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북도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이어지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고,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씨가 숨진 지 227일 만이다.


이 법률에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 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법률을 2017년 6월 30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해 박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사망 인정 절차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를 거쳐 박씨가 순직을 인정받으면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도 가능하다.
이 법률은 공무원과 공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등의 차별을 철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재난 현장에서 일하다 숨졌는데도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상황을 바로잡게 됐다"며 "박씨가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족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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