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필수물품 가격 공개' 헌법소원 낸다

입력 2018-02-28 17:41  

프랜차이즈 업계, '필수물품 가격 공개' 헌법소원 낸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의 필수물품 공급가격 공개 결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협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가격이나 마진 공개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다른 산업에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에만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제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필수품목 공급가의 중위가격을 공개하고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는 필수품목이 업체의 개발역량과 영업 노하우가 집적된 결과물이란 이유에서 가격 공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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