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선거법 위반에 뇌물까지…늘어나는 MB 혐의

입력 2018-03-01 09:01   수정 2018-03-01 21:15

직권남용·선거법 위반에 뇌물까지…늘어나는 MB 혐의

국정원 특활비에 다스 소송비·이팔성·대보그룹 의혹까지 '비리 액수' 늘어
다스 경영비리 연루 확인될 경우 수백억대 횡령·배임 적용 가능성 거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에 검찰이 속도를 내면서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할 범죄 혐의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첫 번째 범죄 의혹은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 현재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낸 유일한 혐의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5일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안은 계속 늘고 있다.
우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금품거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1비서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각각 1억원 상당의 미화, 5천만원, 10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 전 기획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등으로 18·19대 총선 당시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판단한다면 이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 사건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과정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투자금 반환 경위를 수사하던 검찰은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 37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45억원)를 대납한 단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뇌물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원을,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14억여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새로 드러났다. 여기에 대보그룹이 관급공사 수주에 편의를 봐달라며 수억원을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에게 건넸다는 의혹까지 추가됐다.
수사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자금수수 관여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혐의액은 20억∼3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스가 입주해 있는 영포빌딩의 지하창고에서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요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이 부분 역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지배한 회사라는 심증을 굳혀가는 검찰은 다스와 관계사들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기존에 다스에서 발생한 120억원대 횡령 사건 외에도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별도의 비자금이 발견됐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이 홍은프레닝, 금강 등 다스 관계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도 최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다스 및 관계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회사인 다온에 무담보로 대출해 배임 혐의를 의심받는 자금도 123억원에 달한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최종 결론 난다면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되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처벌은 어렵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산 등록을 허위로 했다고 볼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형사처분 없이 2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데다 공소시효 역시 지났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와 조카 김동혁씨 등 명의로 가평 별장과 부천시 공장 부지 등 전국에 상당한 차명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도 검찰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사안이다. 사실로 확인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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