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주식물납 악용 조세회피 차단…친인척 물납가이하 매수 금지

입력 2018-03-02 09:00   수정 2018-03-02 13:58

국세주식물납 악용 조세회피 차단…친인척 물납가이하 매수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국세의 주식물납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자를 납세자 본인에서 친인척과 발행법인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1년여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에 국세로 주식을 물납한 납세자는 앞으로 정부가 물납된 주식을 매각할 때 본인은 물론 친인척과 발행법인까지 물납가 이하에 사들일 수 없게 된다.
물납은 세금을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국·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으로 물납할 수 있고 그런데도 세액을 채우지 못하면 납세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해야 한다.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이나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이를 탈세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 친인척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된다.
발행법인은 물납자 본인과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지분이 되는 법인이다.
기재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후속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때만 허용키로 하는 등 '다스'식 비상장주식 상속세 '꼼수' 물납을 차단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물납받은 비상장주식 금액은 6천101억원이었지만, 이를 매각해 4천244억원 밖에 거둬들이지 못했다. 상장주식도 물납금액은 2천641억원이었지만, 매각금액은 2천304억원이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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