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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경찰 피해조서 작성시 '가명' 적극 활용 …2차 피해 방지

입력 2018-03-05 09:18   수정 2018-03-05 17:30

'미투' 경찰 피해조서 작성시 '가명' 적극 활용 …2차 피해 방지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는 '미투' 신고자들에게 이 같은 가명 조서 작성이 적극 활용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5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와 지원방안 등과 관련해 두 기관 간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 내 전담인력 지정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면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isun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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