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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자리 비운 1분 만에…빈 상가서 1천만원 턴 40대

입력 2018-03-05 15:32  

주인 자리 비운 1분 만에…빈 상가서 1천만원 턴 40대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상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시께 흥덕구의 한 미용실 앞에서 망을 보다가 주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 몰래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후드티 모자를 쓴 A씨는 빈 상가에 침입해 불과 1분 만에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청주 일대 상가 13곳을 돌며 이런 수법으로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지난 4일 청주의 한 상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서 A씨는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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