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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근로기준법 개정, 마침내 과로사회 오명 벗어나"

입력 2018-03-06 11:56   수정 2018-03-06 11:59

이총리 "근로기준법 개정, 마침내 과로사회 오명 벗어나"

제10회 국무회의 주재…5·18특별법·새만금특별법 언급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후 공직사회 이완 기미 보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마침내 '과로 사회'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67건을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중요한 법안들의 통과에 따라 각 법률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는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근로시간 문제는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와 실제 사이에 괴리가 많은 분야"라며 "독일 사람들은 매우 부지런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근로시간이 매우 적고 멕시코는 여유로울 것 같지만 가장 일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다. 오죽하면 과로사에 과로국가란 오명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바라지만, 새로운 사회가 정착돼가는 과정에 약간의 짐도 생길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줄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근로시간을 줄여도 오히려 생산성은 올라가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라고 꼽았다.
이 총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원안보다는 약간 완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만든 법이므로 그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진상의 완전한 규명을 위해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만금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전북이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지에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업 결정을 했다"며 "전북 경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는 또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 대회와 2021년 예비대회에서 한국형 친환경·신개념 레저용 차량을 선보이고자 하는 현지의 기대가 있다"며 "산업부 등에서 염두에 두길 바란다. 그런 게 될 수 있다면 전북 경제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끝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공직사회의 의식이 이완되는 기미가 보인다"며 "권익위원장께서는 청렴, 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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