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NAPHOTO path='AKR20180306120900053_01_i.jpg' id='AKR20180306120900053_0201' title='2018 지방선거 BI[중앙선관위 제공]' caption=''/>
(영양=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신문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종친회 신문 편집국장 A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영양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B씨와 관련한 기사가 실린 2018년 1월호 종친회 신문을 평소 배포량보다 50배가량 많은 742부를 종친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이 종친회 신문은 영양군 내에 14∼15부가량만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 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 못 하게 규정하고 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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