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합의하에 성관계 가능 최소연령 만 15세 설정

입력 2018-03-06 18:59  

프랑스, 합의하에 성관계 가능 최소연령 만 15세 설정
미성년자 강간 기소된 성인남성들 잇따라 무죄 받자 최소연령 정하기로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쌍방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만 15세로 정하기로 했다.
마를렌 시아파 여성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공영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합법적인 성관계 연령 하한선을 만 15세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프랑스에는 합의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연령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프랑스 형법은 현재 15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성인은 폭력이나 강요, 협박의 증거가 없으면 강간 외 성범죄(일종의 준강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뒀다.
정부가 성관계 최소연령을 설정하기로 한 것은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들이 잇따라 '합의에 따른 성관계'임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만 15세라는 연령은 정부 간 논의와 전문가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당초 법무부는 만 13세를 선호했지만, 여성단체들은 최소 15세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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