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경찰조사 때 변호인 조언·상담 보장한다

입력 2018-03-08 12:00  

피의자 경찰조사 때 변호인 조언·상담 보장한다
경찰,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시행…변호인의 휴식 요청권도 보장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보장하는 등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신문 등 주요 수사 절차에서 변호인 좌석을 피의자 옆에 마련하고,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변호인이 경찰에 피의자의 휴식을 요청할 권한도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피의자 신문 일시와 장소는 변호인과 사전 협의하고, 죄명과 혐의사실을 변호인에게 미리 설명한다.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이 주요 내용을 메모하는 행위도 최대한 보장하고, 수사에 지장이 없다면 변호인 의견 진술도 허용한다.
이같은 방안은 피의자뿐 아니라 내사 대상인 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추진 중인 영상녹화 확대, 유치장 인권보장 강화, 인권친화적 수사공간 조성, 장기 인지수사 일몰제 등도 적극 시행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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