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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포르노 배우 성관계설, 이젠 '입막음 합의' 효력공방

입력 2018-03-12 23:57  

트럼프-포르노 배우 성관계설, 이젠 '입막음 합의' 효력공방
CBS방송, 여배우 인터뷰 녹화…트럼프측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39)의 성 추문이 이른바 '입막음 합의서'를 둘러싼 효력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은밀한 관계'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닐 기세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클리포드에게는 발언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12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CBS 방송에 대해 '클리포드 인터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CBS 인기 시사프로그램 '60분'은 최근 클리포드와 녹화를 마쳤지만, 방송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포드는 이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 의혹 전모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른바 '입막음 합의서'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은 2016년 대선 한 달 전 클리포드에게 성 추문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를 지급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자신의 돈으로 지불한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서명이 빠진 만큼 합의서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지난주에는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유롭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옛 관계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클리포드는 소장에서 지난 2006년부터 1년가량 트럼프 대통령과 사적 관계를 지속했다고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장소로 네바다 주 타호 호수,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 힐스 등을 적시하기도 했다.
클리포드 측 변호사는 "클리포드는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리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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