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 청탁받고 부정합격…법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면접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해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준일(68)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차 전 사장은 2016년 3월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청탁을 받고 특정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면접점수 조작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해 11월 "면접점수 조작행위는 일련의 업무방해 행위이고, 특정 응시생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차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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