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미투운동' 본격화…'성범죄 대책 연구반' 가동(종합)

입력 2018-03-15 20:50  

법원도 '미투운동' 본격화…'성범죄 대책 연구반' 가동(종합)
법관·법원공무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올해 말까지 각종 방안 건의
법원직원 내부망에 '여판사 성적 대상화' 글 논란…성의식 대책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에서 조직 내 성범죄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할 특별기구가 구성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15일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강한 법원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대책 연구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구반에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반장으로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2명과 정책 실행을 담당할 주무 심의관 등 3명, 젠더법연구회 소속 여성법관 2명, 남성법관 1명 등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무관과 실무관, 속기사도 각각 1명씩 참여할 예정이다.
또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센터 소속 이미정 연구위원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연구반은 올해 말까지 ▲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점검 ▲ 고충상담원, 양성평등담당법관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 내실 있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방안 등을 연구한다.
팀원들이 주제를 마련해 발표한 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연구 결과는 대법원에 건의 자료로 보고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예방에 모범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연구반이 구성됐다"고 말했다.
연구반은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사안뿐만 아니라 법원 내 왜곡된 성 의식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연구반이 구성된 이날 한 지방법원 산하 등기소 소장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창작 글에서 여성 판사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여겨질 표현 등을 썼다가 글 전체를 삭제하기도 했다.
해당 등기소장은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에서 'A판사를 꼬셔서…모텔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등 창작 글이라도 불쾌함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구들을 썼다.
대법원은 삭제된 글을 입수하는 등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글 작성자는 직접 쓴 소설을 자주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직 징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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