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2월 한파·폭설 피해 농가에 412억원 지원

입력 2018-03-16 14:16  

제주 1∼2월 한파·폭설 피해 농가에 412억원 지원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지난겨울 한파와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제주지역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이 시작된다.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친 한파와 폭설로 농작물 언 피해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신고와 정밀조사를 모두 마치고, 복구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밀조사 결과 2천13농가의 월동무 등 채소류 3천236㏊와 425농가의 감귤 1천319t, 6농가의 꿀벌 746군이 언 피해를 보았다. 또 92농가의 비닐하우스 19.2㏊와 6농가의 축사 2.5㏊, 15농가의 부대시설 2.1㏊ 등이 파손됐다.
도는 이미 8억1천400만원을 들여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피해 시설물 철거작업을 완료했다.
앞으로 농작물 언 피해를 본 농가의 경영안정과 피해 시설물 제때 복구를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언 피해를 본 채소류는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수인성 병해 등 긴급방제를 통해 시장 출하가 가능한 경우 농약대로 ㏊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가 커 시장 출하가 불가능한 경우 농가 손실이 너무 큰 점을 고려해 3.3㎡당 대파 대금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826원 외에 자체 재원(도비 80%, 농협 자금 20%) 1천680원을 추가해 총 2천500원을 지원한다.

가장 피해가 큰 월동무 재배농가에는 정부 재해 특별융자금 150억원을 확보해 1㏊당 1천150만원을 기준으로 농가당 피해 면적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1∼2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계속된 한파로 미처 수확하지 못해 발생한 감귤 언 피해에 대해서는 2016년 지원 사례를 적용해 자체 재원 7억2천700만원을 지원한다. 종류별 ㎏당 지원액은 노지 온주밀감 180원, 비가림 온주밀감 350원, 노지 만감류는 650원, 시설 만감류 980원이다.
축사와 비닐하우스 복구비는 ㎡당 각각 12만1천원, 3만6천120원이다. 도는 정부 지원금 외에 부대 장비 등의 설치에 대한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한도를 예외로 적용해 제주도농어촌진흥기금으로 3.3㎡당 10만원 내에서 융자 지원한다. 연리 0.9%,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전체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104억8천만원과 특별융자금 150억원, 도비 93억원, 농어촌진흥기금 48억원, 농협 자금 15억2천만원 등 411억8천만원이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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