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나눠 투약 일당 5명 검거…3천300만원어치 압수

입력 2018-03-19 07:56  

필로폰 나눠 투약 일당 5명 검거…3천300만원어치 압수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47)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모(4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시께 인터넷을 통해 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3g을 700만원에 산 뒤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조씨 등 지인 4명에게 0.5∼1g 단위로 필로폰을 팔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필로폰 투약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5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집 등에서 시가 3천3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g, 대마, 일회용 주사기 등을 압수하고 판매자를 추적하고 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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