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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심의 민원 대리 신청' 팀장 파면

입력 2018-03-19 18:20   수정 2018-03-19 20:14

방심위, '방송심의 민원 대리 신청' 팀장 파면
<YNAPHOTO path='C0A8CA3D00000153C6AD15BC00013DCF_P2.jpeg' id='PCM20160330069500039' title=' ' caption='[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일반인의 명의를 빌려 2011∼2017년 46건의 민원을 대리 신청한 팀장급 직원 K씨를 파면하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방심위 업무감사 결과 K씨는 방송심의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이나 외부에서 친인척 등 일반인 명의를 빌려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방심위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민원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K씨가 대리 민원을 신청한 안건 46건 중 33건은 방심위 회의에서 법정 제재(19건)와 행정지도(14건) 등 결정이 내려졌다.
대리 민원을 한 사안은 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대통령 폄하 등 정치적인 사안을 비롯해 상품 광고, 끔찍한 장면 등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이었다.
방심위는 "민원인이 아닌데도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행위가 수년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편법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은 청부심의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는 방심위가 정치심의, 편파심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ngb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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