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서 국가감찰법 통과…강력 사정기관 '국가감찰위' 출범(종합)

입력 2018-03-20 11:08  

中전인대서 국가감찰법 통과…강력 사정기관 '국가감찰위' 출범(종합)
전인대서 반대·기권 '46표'…국가감찰위에 대한 반감 표출한듯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제13기 전인대 1차회의 마지막 날인 20일 국가감찰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전인대는 폐막에 앞선 회의에서 국가감찰법을 찬성 2천914표, 반대 28표, 기권 18표로 통과시키면서 초강력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을 공식화했다.
국가감찰위는 국무원의 감찰부·국가예방부패국 등을 통합한 거대 조직으로, 당원은 물론 비당원 출신의 공직자를 모두 감시할 수 있다.
또 국가감찰법이 통과되면서 감찰대상에 대한 조사, 심문, 구금뿐 아니라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국가감찰위는 국가기관 서열 역시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 다음이다.
국무원 내 감찰부와 국가예방부패국은 국가감찰위가 출범하면서 국가감찰위 하위 부서로 편입됐다.
초대 국가감찰위 주임은 양샤오두(楊曉渡)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감찰부장이 맡았다.
양 주임은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위 서기와 함께 시진핑 2기 당과 정부의 사정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감찰위는 중앙기율검사위의 지휘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 주임은 전인대 개막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감찰 부서의 통합으로 감찰 인력이 10%가량 증가할 것이며, 감찰 대상은 20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 범위 확대를 예고했다.
그는 국가감찰위가 무소물위의 권력을 가진 사정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초강력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찰관들은 요청이 들어오면 감찰 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확인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감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가감찰법 표결에서는 상당히 많은 반대와 기권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가감찰법에 대한 반대와 기권표는 모두 46표로 국가주석 3연임 초과 조항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 표결에 반대·기권·무효가 6표가 나왔던 것과 비교됐다.
전인대 대표단은 국가감찰위가 비당원까지 감찰대상에 포함하는 등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것에 대한 반감을 반대와 기권표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국가감찰법 표결에서 반대표가 많았던 것은 중앙기율위를 넘어서는 국가감찰위에 대한 반감의 표현일 수 있다"면서 "시진핑 1기 당내 간부와 부패인사에게 향했던 반부패 개혁의 화살이 기업, 비당원 공무원, 일반인에게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인대는 이날 국가감찰법 외에 정부 업무보고 초안, 국가감찰법 초안, 2018년 예산안과 사회경제발전 계획 초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초안, 최고 인민법원 업무보고 초안, 최고 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초안 등을 통과시키고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chin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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