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의료진 사과 재판증거로 못쓴다" 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8-03-20 11:23  

"의료사고시 의료진 사과 재판증거로 못쓴다" 법개정안 발의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때 의료인 등이 환자나 그 가족에게 한 위로, 공감 등 표현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신생아 사망 사건처럼 환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 의료기관이 최대한 이를 숨기며 피해자와 가족과 만남을 회피하려 하고, 피해자는 이 때문에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소통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통 과정에서 나온 위로, 공감, 유감 등 표현은 이후 재판에서 환자사고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의료기관과 피해자 간 소통이 원활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