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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동거남에 폭력 행사한 60대 집행유예

입력 2018-03-20 11:50  

70대 동거남에 폭력 행사한 60대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사실혼 관계인 70대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10일 오후 8시께 울산시 중구 B(72)씨의 집에서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액자와 흉기 등을 휘둘러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6월에도 B씨를 두 차례 폭행하고, B씨의 집에 침입해 모자와 동전 등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2009년께 콜라텍에서 만나 2013년께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중 사소한 시비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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