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 업체 실소유주 A(54)씨에게 징역 3년6월, 대표이사인 A씨의 아들 B(3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부자는 2016년 1∼10월 인천·서울·경기 부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35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총 3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부동산 투자컨설팅 법인을 설립한 뒤 아들인 B씨를 대표이사를 앉히고 은행 대출을 받아 범행 초기 사무실 운영비와 미끼매물 구매 비용 등을 마련했다.
A씨 부자는 "건설사로부터 대량으로 싸게 산 아파트들을 법인 명의로 대거 보유하고 있다"며 분양가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한 피해자는 "분양가 5억1천500만원짜리 부천 한 아파트를 3억4천만원에 판다"는 A씨 부자의 말에 속아 6천300만원을 사기당했다.
심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나쁘다"면서도 "사기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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