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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심의 민원 대리 신청' 수사 의뢰

입력 2018-03-21 14:25  

방심위, '방송심의 민원 대리 신청' 수사 의뢰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1일 일반인의 명의를 빌려 방송심의 민원을 대리 신청한 K 전 팀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업무감사에서 K씨는 2011∼2017년 방송심의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이나 외부에서 친인척 등 일반인 명의를 빌려 46건의 방송심의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방심위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민원을 신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에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9일 민원인이 아닌데도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행위가 수년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K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youngb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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