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로부터 2007년 대선 직전 최대 5천만 유로 수수 혐의
경찰 출석 이틀간 조사…기소직전 단계 예심은 수사판사 관할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2007년 프랑스 대선 직전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서 이틀간 심문을 받은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63)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예심 개시를 결정했다.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사르코지는 21일(현지시간) 파리 근교의 부패범죄수사대(OCLCIFF)에서 이틀째 경찰의 강도 높은 심문을 받은 뒤 이날 밤 귀가했다.
수사판사는 경찰 조서를 검토한 끝에 이날 사르코지에 대한 예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에서 예심은 주요 사건의 기소 직전 단계로 예심 재판부가 보강수사를 지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사르코지는 지난 2007년 프랑스 대선 직전에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2011년 사망) 측으로부터 최대 5천만 유로(660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사정 당국은 2012년을 전후로 탐사보도 매체가 관련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하자 내사를 시작했고, 올해 1월 수사망을 대폭 확대했다.
언론 보도들을 바탕으로 내사를 벌여온 사정 당국은 2016년 11월 '지아드 타키딘'이라는 인물로부터 자신이 현금으로 500만 유로(66억원 상당) 상당을 리비아 측에서 조달해 2006년 말∼2007년 초께 사르코지의 최측근 클로드 게앙 당시 내무장관에게 건넸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프랑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 사르코지는 리비아 측으로부터 최소 500만 유로에서 최대 5천만 유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외에도 사르코지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언과 증거물을 카다피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다량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심 개시 결정에 따라 사르코지의 신병은 법원의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되며, 예심판사들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인식구속까지 가능하다.
사르코지는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예심 개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르코지는 이번 리비아 불법 대선자금 외에도 2012년 불법 정치자금 사건인 '비그말리옹 스캔들' 등 2∼3건의 부패 사건에 휘말려 기소된 상태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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