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 감사선임 부결 잇따라…섀도보팅 폐지 영향

입력 2018-03-22 16:17  

'정족수 미달' 감사선임 부결 잇따라…섀도보팅 폐지 영향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 여파로 주주총회에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해 감사선임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코스닥 상장 건설개발 전문업체 이화공영[001840]은 22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감사선임 건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이사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 다른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회사 측은 "정기주총에서 감사선임 안건 통과를 위해 주총분산 프로그램 참여, 전자투표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공시 등 의결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 에프알텍[073540]과 내연기관·산업기계 구조재 업체 삼영엠텍[054540], LED조명·프린터 부품 제조업체 대진디엠피[065690] 등도 이날 공시를 통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감사 및 상근감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위원 선임안건 부결은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때문이다.
최대주주가 3% 이상 지분을 가져도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섀도보팅 제도가 지난해 말로 폐지된 이후 올해 주총 시즌부터 소액 주주가 많은 회사는 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화공영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최대주주 최삼규씨가 지분 35.9%를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 비율이 46.75%에 이른다.
에프알텍과 대진디엠피도 소액주주 비율이 45%를 넘는다.
금융당국은 섀도보팅 폐지로 상장회사 102곳이 의결권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이 원활하게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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