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프티이앤이[065160]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에프티이앤이는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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