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취업청탁' 의혹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기소

입력 2018-03-23 19:20   수정 2018-03-24 08:13

검찰, '횡령·취업청탁' 의혹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기소


<YNAPHOTO path='AKR20180323167800004_01_i.jpg' id='AKR20180323167800004_0101' title='' caption='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신 구청장을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신 구청장은 이렇게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신 구청장은 구속 직후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달 6일 법원은 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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