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2천255억 땅 돌연 민간에 매각 논란

입력 2018-03-26 18:04   수정 2018-03-26 18:13

인천항만공사 2천255억 땅 돌연 민간에 매각 논란
인천경제청 "공사가 제안해 8개월간 협상…뒤통수 맞은 격"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2천억원대 공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다가 돌연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26일 민간업체 컨소시엄과 2천255억원 규모의 북인천복합단지(82만5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에는 두손건설, 대상산업, 인천폐차사업소 등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중 대상산업은 지난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본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그동안 북인천복합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려는 인천경제청과 토지 매매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달 23일 오전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북인천복합단지 매입 동의안에 대한 심의 일정을 미루자 이 땅을 당일 오후 전격적으로 민간에 매각했다.
인천항만공사는 23일 오후 1시 37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인터넷 공매시스템 '온비드'에 북인천복합단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를 올렸고 민간컨소시엄은 오후 4시 21분 계약보증금 225억여원의 입금을 마쳤다.
업계에서는 총 매각대금의 10%에 달하는 거액을 공고가 난지 몇 시간 만에 입금한 점을 두고 석연치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장기간 협상을 벌여온 인천경제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의회의 심의 연기 이후 매각 공고와 계약금 입금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인천항만공사가 먼저 제안해 8개월가량 협상을 벌여왔는데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의회 결정 이후 매각 협상 중단을 인천시(경제청)에 최종 통보했다"며 "공사 입장에선 시와 매매가 불발되는 경우에 대비해 토지 매입을 문의해온 민간사업자들에게 시의회 통과가 미뤄지면 곧바로 선착순 공고를 낼 것이라고 안내해왔다"고 해명했다.
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 서북쪽에 있는 북인천복합단지는 경인아라뱃길 조성 당시 접근 항로 확보를 위한 준설토 투기로 조성된 부지다.
북인천복합단지는 용도지역 미지정,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인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도시계획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업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시비' 때문에 개발이 쉽지 않은 땅이다.
청라 주민들도 이곳의 개발 청사진을 주목하고 있어 앞으로 민간업체의 개발 방향에 따라서는 집단민원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s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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