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해킹 프로그램 판매한 30대에 집유

입력 2018-03-28 14:38  

온라인 게임 해킹 프로그램 판매한 30대에 집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온라인 게임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2)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3월 9일부터 2016년 12월 5일까지 넥슨의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사용자들 사이에서 일명 '블루'라고 불리는 해킹 프로그램을 7만원 가량을 받고 1천695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해킹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해 게임 속 상대방의 머리 부분을 자동으로 조준 공격하도록 만들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유포해 이용자들에게 지장을 줬고, 게임회사 역시 이용자 감소 등 손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