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창조경제 아이콘' 아이카이스트 대표 항소심 '11년→9년' 감형

입력 2018-03-30 16:49  

'창조경제 아이콘' 아이카이스트 대표 항소심 '11년→9년' 감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조경제 아이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벌금 31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27일 1심에서 징역 11년, 벌금 61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디바이스 기업으로, 설립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약을 하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양방향 스마트 교육 소프트웨어인 '스쿨박스'와 대면적 IT 디바이스인 '터치플레이'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면서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이 업체는 외국의 다른 업체들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출계약을 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영 등이 악화한 아이카이스트의 정보를 숨기고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며 "언론에 진실하지 않은 자료를 배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이 저지른 범행 중 뇌물 공여 등은 자백을 하고, 실제로 교도관에게 돈이 지급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