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혐의 '단골' 기업, 공정위 본부 직접 조사받는다

입력 2018-04-02 12:00  

불공정 혐의 '단골' 기업, 공정위 본부 직접 조사받는다
공정위, 다수 신고 사업자 사건처리 방식 개선해 이달 실시
이미 다수 신고 30여 개사는 '공정위 검찰총장' 사무처장 직접 관리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신고가 반복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본부가 직접 나서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방식'을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해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일정 횟수 이상 조사가 개시됐던 기업에 또다시 신고서가 접수되면 전담부서인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하도록 했다.
본부는 신고사건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다른 신고사건도 병합해 처리한다. 아울러 신고와 관련한 거래행태 전반 개선 조치도 할 계획이다.
이러한 원칙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고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본부 이관 사건 기준은 신고접수 건수나 부서별 업무량을 고려해 수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미 다수 신고가 제기돼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 사건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현장조사계획 수립 등 진행과정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본부가 조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검찰총장과 역할이 비슷하다.
현재 공정위에 3건 이상 신고가 계류 중인 약 30개 기업은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번 처리 방식 개선은 신고 건수가 많은 소비자정책국 소관 사건, 애초부터 본부가 처리했던 담합 사건, 부당내부거래 등 기업집단국 소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신고서가 접수되면 과거 신고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개별 신고내용을 각각 조사했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있었다.
아울러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기업의 영업행태 자체를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기업으로서도 신고에 대해 대응만 했을 뿐 법 위반 자체를 예방할 요인이 부족했다.
실제로 공정위 신고 건수는 2016년 3천23건에서 작년 3천474건으로 증가했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반복적으로 신고가 제기되는 원인을 철저하고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기존 거래 관행이나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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