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미투(Me Too) 관련 보도 가운데 제목을 선정적으로 달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사 112건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보도 가운데는 피해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폭로 글 전문을 게재해 성폭력 가해행위를 자세히 묘사한 경우(58건)가 가장 많았다. 특정 신체 부위나 성적 발언을 제목으로 사용한 경우(50건)가 그 뒤를 이었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 신문이 105건, 뉴스통신이 7건이다.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미투 운동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보도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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