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프티이앤이[065160]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에프티이앤이는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이라는 사유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id@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프티이앤이[065160]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에프티이앤이는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이라는 사유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id@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