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드론 날리기, 고층빌딩 밀집한 도심에서도 쉬워진다

입력 2018-04-03 11:00  

소방 드론 날리기, 고층빌딩 밀집한 도심에서도 쉬워진다
국토부, '고도기준 완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층건물이 밀집된 도심에서 사전승인 없이 소방·안전 목적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은 드론을 날리려면 다른 드론이나 고층건물 등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면이나 건물 상단 150m 이상 범위 비행은 국토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고층건물 화재 점검이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위해 드론을 띄울 경우 들쭉날쭉한 스카이라인 탓에 사전승인 없이는 드론을 운용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의 고도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비행 예정 지역 수평 범위 600m 안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300m 높이까지 사전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고층건물 밀집지역 화재현장의 드론 급파 등 도심에서 드론 활용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은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가 있는 방식의 비행은 제한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께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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