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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초과검출 해역 또 발견…총 31곳 생산 금지

입력 2018-04-03 14:26  

패류독소 초과검출 해역 또 발견…총 31곳 생산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이달 2일 기준 가덕도 천성, 장승포 등 2개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패류독소 초과검출 지점은 29개 지점에서 31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홍합, 바지락, 굴, 미더덕 등 이외에 개조개와 키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하고 있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패류독소 검출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속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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