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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법적 근거 만든다

입력 2018-04-04 11:28  

제주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법적 근거 만든다
강창일 의원,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사상 처음으로 공포했지만, 적법 논란에 휩싸인 '4·3 지방공휴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은 지방의 특별한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 4·3희생자추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부마항쟁기념일 등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국민이 공감하고 지역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4·3 70주년을 맞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현행법 위배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강 의원은 또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상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법률 위임에 따라 조례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오키나와는 지방공휴일인 '위령의 날'을 지정, 2차 세계대전 전투에 동원돼 희생된 주민 약 20만명을 추념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방분권시대에 조례를 활용한 지방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며 "4·3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다면 도민 화합과 통합 도모는 물론, 지방분권의 상징인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향하는 포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공휴일 지정 후 첫 4·3추념일이었던 지난 3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 합의제행정기관 등에 공휴일이 적용되긴 했지만, 첫 시행에 따른 도민 혼선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전원 비상근무 체계가 유지됐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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