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다가 사고를 내 근로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지게차로 1t가량의 압축 폐비닐을 옮기다가 폐비닐을 떨어뜨려 근로자 B(6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물을 2m가량 높이로 적재해 시야가 가려진 상태로 지게차를 조종하다가 B씨를 발견하고 급정지해 화물을 B씨 쪽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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